도시재생 이루는 필수적 자원으로 인식돼

대규모 도시공원, 국비로 지방에 조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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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조경학과 김승환 교수
최근 공원에 대한 시민과 행정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발전은 물론 도시민의 건강 유지에 있어서 치유효과가 있는 필수적인 도시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공원이 도시민의 수명연장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물도 보고되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의 공원에 만족하면 지역의 정부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최근 공원에 대한 도시민의 높은 기대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공원정책을 제시하는 등 공원조성에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은 지역의 생태적 거점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고, 도시재생을 이뤄갈 수 있는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시민은 물론 행정도 이에 대한 대책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에 면적상으로는 규모가 큰 대공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산림을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며, 제대로 공원시설이 정비돼 있는 대공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지역의 녹지거점으로 산보다는 도심 내에 대공원의 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지자체의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대규모공원 조성은 결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에 아무리 전력을 쏟는다고 하더라도 자체 예산에 의해 중소규모의 공원은 만들 수는 있지만, 대규모공원 조성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2008.2)’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일단 법적으로는 일부 국비지원 공원조성사업이 가능하게 됐지만, 이는 아직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며, 특히 대규모공원조성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거의 반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국비로 대규모 공공시설을 조성해온 만큼 국가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에도 국비를 쏟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제 도로건설 등 국비로 대규모 공공시설을 조성해 왔듯이, 지속가능한 국가기반형성을 위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에 있어서도 지방도시에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도로조성의 경우에 목적, 규모에 따라 국도, 지방도가 분리되어 예산확보방법이 국비, 지방비로 구분되어 있듯이, 이제는 공원조성에 있어서도 예산확보가 국비, 지방비로 구분돼 국가공원급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공원은 국비에 의해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일컫는 용어조차 정립돼 있지 못한 현 시점에서 국가공원, 국가도시공원 혹은 국민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명명이 가능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단 국가도시공원이라 부르고자 한다. ‘국립공원(National Park)’이 환경부 소관으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이 개발로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보전형 공원이라면, ‘국가도시공원(National Urban Park)’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에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공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울 용산공원의 경우에는 ‘용산공원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에서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했다. 일본은 1968년 도시공원법을 고쳐, 지방에 국영공원(國營公園)을 국비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일본 국영공원 17곳 가운데 대부분 100만 평 규모에 가깝다.

 

국가도시공원의 조성은 지방의 공원녹지 거점시설로서 녹색성장을 기조로 한 지자체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방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건전한 의미에서 지자체는 국가도시공원 유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으며, 이는 지방균형발전과도 연계돼 선진국토를 창조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은 지방마다 만들어져야 한다. 2~3년마다 한 개씩의 국가도시공원이 만들어지고, 국가는 이를 선정,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호남권역, 영남권역, 충청권역, 강원권역, 경기권역 등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향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광역시·도 등으로 권역을 세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도, 발전모델 등을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 등 새로운 형태의 공원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난 10여 년간 100만평공원을 추진해 왔던 시민단체가 그 동안의 공원운동을 토대로 해 국가도시공원을 제도화하자는 제안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법제화 과정에서 행정이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에 앞서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청해왔다는 점은 행정과 국민이 뜻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가도시공원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가도시공원’ 항목을 법제화하는 등 본격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법제화의 과정에는 국토균형발전과 21세기 도시성장의 비전, 녹색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국가도시공원이란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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