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인 기본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표현, 정보의 해악성은 시민들 스스로의 교정기능과 사상,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해석이다. 이로써 ‘미네르바’에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위헌이 됐고, 앞으로 특정인의 명예훼손을 제외한 유언비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요즘같이 아무 생각 없는 글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판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가정교육, 공교육, 사회교육이 무너진 마당에 ‘아니면 말고’식 유언비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근거 없이 감성을 자극해 파고드는 음해성 정보는 무시해야 한다. 부적절한 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매일같이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통해 쏟아 붇다시피 하는 정보라는 허울을 쓴 쓰레기들을 모두 확인할 이유가 없다.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

환경과 관련해서도 적잖은 괴담이 나돌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곤 했다. 교통소통 원활히 하려고 외곽터널을 만들려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하고, 넘쳐나는 여행객과 화물을 소통시키려 신공항을 만들려면 새떼와 부딪혀 비행기가 떨어진다 하고, 도로 부담과 오염을 줄이려 강에 화물선 띄우자 하니 독극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등 별별 기괴한 말들이 난무했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발언에 솔깃해 찔러보고 흔들어대는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이런 작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어려운 것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기만과 억측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는 것만 말해야 한다. 특히 환경 분야는 매우 광범위한데도 수질(水質)과 관련해 논문 한 편 내지 않은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국책사업을 폄하하며 인기몰이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억측과 비방과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 사람들 리스트라도 만들어 별도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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