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노현송.
▲노현송 강서구청장
[환경일보 안상석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구청장:노현송)는 올해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5억원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획서 제출, 하도급자 선금배분 확인제를 적극 추진하고 저가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지연으로 중소건설업체 근로자들의 피해가 야기되고 원청업체의 저가 하도급 계약이 빈번함에 따라 부실시공의 원인이 됐으며, 원청업체의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무더기로 도산․부도를 맞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졌다.

 

따라서 구는 원도급자가 공사 발주부서에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관리를 강화해 나아가고 입찰공고문에도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화를 명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는 계약부서에서 꼼꼼이 검토한 후 법령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직불제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자발적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구가 직불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고문에 권장사항을 명기해 현재 51%의 직불실적을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자가 선금을 받을 경우 하도급자에게 배분할 선금비율을 명시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하지 않는 원도급자는 앞으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구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배분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배분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원도급자로부터 선금을 즉시 환수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원도급자 부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으로 그 피해가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며 “이번 하도급제 관행 개선책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하도급자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공사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ssh101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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