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멸종위기의 고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고래의 불법포획과 유통 규정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전면 개정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고인은 고래 혼획 또는 포획시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고래유통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그물에 걸려 혼획된 고래, 해변가에 좌초 또는 표류하고 있는 고래를 발견할 경우 발견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은 신고인이 희망하는 위판장소를 지정하고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은 신고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 위판장에서 혼획 등의 고래를 매각·해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모든 고래류의 DNA 채취 의무화를 도입해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고래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한편, 속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래 불법포획이 사라지고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포획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고래유통 증명서발급을 통해 고래 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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