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오는 2월1일까지 설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등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구제역 확산 및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름에 따라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설날대비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분야별 활동에 들어간다.

 

고성군은 이를 위해 16개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추진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점검하고, 지역업소에 물가안정 동참을 위한 협조 서한문을 발송해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기로 했다.

 

중점관리 성수품목은 사과, 배, 무, 배추 등 농산물 7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4종,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5종이며, 인상이 우려되는 개인서비스요금은 이용료, 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6종이다.

 

군에서 결정해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5종의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군에서는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성수품 가격동향을 수시 파악해 인상 품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물가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오는 21일에는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유관 기관·단체 및 관련 실과소에 공공요금 및 설명절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각 분야별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가격담합 인상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 가격인상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해당기관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에서는 최근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 및 계속되는 강추위로 인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감소해 지역상경기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상품권 구매·이용 및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찾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기업체 등에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 및 상품권 구매·이용 협조 공문을 발송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간성·거진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값싸고 질 좋은 제수용품과 지역상품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설맞이 할인 및 덤 주기 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손님맞이 대청소를 실시해 쾌적한 시장 환경과 고객응대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물가점검기능을 강화해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가격안정 도모와 군 관리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서민물가 안정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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