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설(2.3)을 앞두고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월 7일부터 1월 26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개소를 점검해 21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선물셋트 등을 판매하는 업소 위주로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20개반 연인원 81명을 투입해 한우 둔갑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작업장 위생상태 청결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법령 위반사항은 등급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3건, 냉동제품 냉장보관 2건, 기타 작업장 위생불량 등 6건으로 총 25건, 21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점검업소에서 수거한 한우선물셋트 총 162건은 유전자 판별 검사 중으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대비 점검의 위반율(36.8%)과 이번 위반율(30.9%)이 비슷한 결과는 영업자들의 위생의식이 아직 부족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 올해에는 업소 점검 및 영업자들의 위생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에게 식육을 구매 시에는 유통기한,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의 표시를 확인해 보고, 의심사항 발견시에는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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