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일반의약품 허가심사제도를 마련하고자 2월 22일 서울 서초구 제약협회에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의약품 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간소화 ▷전문의약품 중심의 허가심사제도와 차별화된 평가 기준 마련 ▷일반의약품 개발/허가 시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감소하는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식약청은 이번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허가심사 규정 및 체계를 전문의약품과 구분해 확립함으로써 올해 1월에 개정된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적용확대와 함께 국내 일반의약품 개발을 촉진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