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전남 무안군 소재 C 영농조합법인 농장에서 재배한 팽이버섯 제품명을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법인 대표 주 모씨(남, 54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특허 받은 ‘인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 버섯의 재배방법’으로 재배한 팽이버섯에 인삼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으나 검사 결과 사포닌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는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인삼팽이버섯’이라는 제품명은 소비자의 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09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품명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으로 8만 7천 박스, 시가 8억 5천만 원 상당을 전국 유명 할인마트 121개소에 판매했다.

 

서울지방청은 특정성분을 표시·광고해 판매 하는 제품 구매에 대한 주의와 함께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2-2640-1392)으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