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진욱기자] 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 기준 이상 생태면적을 반영해야 하는 등 건축·교통·자원 등 각 분야를 통합한 녹색 도시개발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계획을 평가해 녹색도시 등급을 정하고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하여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도시는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친환경 녹색기준을 제시해 왔지만 도시개발 설계부터 토지조성, 건축, 도시운영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우수녹색도시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은 사업 제안, 계획수립, 토지조성, 건축 등 도시개발의 모든 과정에 녹색 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적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녹색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수립된 녹색계획은 사업변경, 실시계획, 준공 등 각 단계 마다 그 이행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녹색계획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녹색계획기준을 공원·녹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지표와 이행 기준 제시 ▷탄소흡수·저감분야 11개 지표를 선정해 종합평가를 실시 ▷평가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급까지 녹색도시 등급 부여 등이다.

종합평가는 사업의 성격 및 여건에 따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성하는 녹색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에서 녹색기준이 제 각각이라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기준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 기준은 각 녹색기준을 통합해 개발에서 준공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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