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온실가스 산정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일보 이진욱기자] 지금까지 건설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건축물 사용단계에만 집중돼 시설물 시공 및 해체단계에 대한 계산 기준이 없었다. 이에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온실가스 산정방안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수립(도로․철도․건축물 부문)’ 연구결과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4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배출량 산정기준 제 각각

 

발표에서 인하대 황용우 교수는 “많은 업체들이 CO₂배출량을 제출하고 있지만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표준화 된 절차를 만들고 가이드라인 수정 및 시범사례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우
▲황 교수는 많은 업체들이 제 각각의 산정 기준으로 CO₂배출량을 제출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설물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용역’을 완료하면서 시설물의 자재, 시공 단계, 유지관리 단계, 해체 단계에 대해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탄소배출량 산정기법과 시설물 별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 황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도로·철도·건축물에 대해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life-cycle) 단계별로 각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해 배출량을 산정하는 법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건설자재 생산과 시공, 해체까지 건설 프로세스 전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산하는 표준화 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는 계산 결과를 토대로 건설공사 공법 선택 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도로·철도 등 시설물 시공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시설물 완공 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건설 전 과정 CO₂고려해야

 

서울과학기술대 윤석구 교수는 “일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 하루빨리 정착시켜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구조물 건설 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과 지속가능성이 연계돼야 한다. 시공당시 CO₂만 평가하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생애주기비용은 시설의 수명기간 동안의 초기비용, 운영비용, 폐기비용 등을 말한다.

 

박광호

▲박 대표는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시연해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이어진 토론에서 철도기술연구원 정우성 실장은 “건설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도 없고 준비도 돼 있지 않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또한 실제 현장은 시공단계와 차이가 있다. 시공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단계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실장은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예스오알지 박광호 대표는 개발한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시연해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박 대표는 “개발 환경은 Excel 2007이 기반이며 건축물·도로 시설물·철도 시설물의 기본정보 입력 화면, 시공·운용단계 탄소배출량 분석 화면으로 구성됐다”면서 “탄소배출량 평가, 평과결과의 DB화, 배출계수 등 영향인자의 DB화를 통해 탄소배출량 관리 및 탄소배출의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이혜묵 차장은 “이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갖고 활용되기 위해서 배출계수를 계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 홍성준 사무관은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우선이고 이번 연구 결과가 강제적이지 않더라고 업계가 자발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면서 “이번 산정방안은 단지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다. 추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owgu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