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토해양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비해 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주민편의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3.8)돼 2011년 3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한다. 종전에는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해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준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을 세대당 6㎡를 초과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자유로운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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