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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최근 이상기후 빈발 등 기후변화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시행 중이다. 이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2010. 4.14)에 따른 최초의 법정 국가적응 대책으로 정부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이다.

 

최근 기상청은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통합 기후변화 영향예측을 위한 기상청의 이런 발걸음은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이라 생각되나 이 시나리오가 정책에 반영돼 시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잘 모르는 마당에 하물며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지자체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책은 더욱 남의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 만큼 각 분야에 맞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정책이다.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각 분야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고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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