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전라북도 고창군은 오는 23일부터 5월13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0여개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 바람, 황사와 기후의 특성과 각종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체감 대기 질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에 앞서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4월4일부터 5월13일까지 건설 공사장,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과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변경)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막, 세륜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는지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세륜·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이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방진막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 8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표자 80명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매년 봄철이면 반복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철저한 운영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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