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자료협조 넘어 예보결과에 따라 대응해야

환경부·중앙부처·지자체 등 협력방안 구축 시급

 

사진-최지용0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선임연구

위원

수질예보는 수질, 기상, 수문, 오염원 등 현황과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장래 수질 상태를 예측함으로써 물 이용자에게 수질과 관련한 주의 및 경고 등의 정보를 주고, 물 관리자에게는 사전에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건설된 보 등 변화된 수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수질예보를 통해 선제적 수질관리를 기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질예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8월에 수질예보가 시험운영 될 예정이다.

 

성공적인 수질예보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기상, 수리, 수문, 오염원 및 수질 측정자료의 원활한 연계뿐만 아니라 수질예보 결과에 따른 수질과 유량 통합관리를 위해서 오염처리자, 댐 및 보 운영자 등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수질예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자료의 연계뿐만 아니라 수질예보 결과에 따른 댐 및 보 운영 등 수질예보 단계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질예보를 위해 관련된 기관으로는 수질관리기관, 수량관리기관, 기상관련기관이다. 따라서 원활한 수질예보를 위해 관련기관은 생성한 자료를 신뢰도를 검증한 후 즉시 수질통합관리 센타로 발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수질모델 초기조건으로 사용될 수질관측자료. 수량·수위 관측자료, 기상관측·예측자료, 취수량, 댐방류량, 댐방류계획 등이 있다. 각 자료는 생성기관에서 품질관리 후 수질통합관리센타로 보낸다. 품질관리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확보와 정확한 수질예보를 위하여 자료 생성자가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한 후 제공한다. 품질관리 수준으로는 수집된 자료의 결측자료 검사를 실시하여 결측자료라면 시공간적으로 내·외삽을 실시하여 결측자료를 검사한다. 두 번째는 수집된 자료의 요소별 물리한계를 조사 후 임계값을 설정하여 오류로 판단되면 수장 및 보완하는 물리한계를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의 요소별, 시간단계별 조사 후 임계값을 설정하여 오류로 판단되면 확인 후 수정 후 보완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수질예보의 목적이 선제적 수질관리를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된 기관은 단순한 자료협조 차원을 넘어 예보결과에 따라 선제적 수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예보 결과에 대해 공동대응과 관련된 기관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며 각 경보 단계별 공동 대응이 결정된다. 경보 단계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단계와 수질예보 관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경보 단계가 모두 4단계로 일치하므로 예보단계를 4단계로 함이 적절하다. 예보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 목적은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즉, 수질통합관리센타에서 수질예보를 4단계로 발령하고 이중 1단계와 2단계에서는 환경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3단계부터는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하도록 함이 적절하다.

 

수질예보에 따른 대응기관은 주관기관, 유관기관, 실무기관으로 구분한다. 주관기관은 환경부이고, 유관기관은 환경부 이외의 물 관련 수질 및 수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유관기관으로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경부, 소방방재청 등이 포함된다. 실무기관은 특·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 시·군 및 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와 환경공단으로 구성된다.

예보 단계가 상승할수록 초반 2단계는 환경부 주도로, 후반 2단계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관련부처 협조로 추진한다. 그리고 예보단계에서 경보단계로 진입하는 경우, 국가위기관리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즉, 대부분의 수질관리는 예보 I단계에서 종료가 되며, 예보 II단계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한다. 만약 수질사고 또는 극심한 가뭄 등으로 예보단계에서 경보 단계로 넘어오면 국가 위기관리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지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 예보단계의 핵심적인 역할은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평가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각 단계별 대응이 정해진다.

 

수질예보 후 성공적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기관 간 업무 협조사항 정립과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보시스템이 작동 될 수 있어야 한다. 수질예보제는 공공수역내 수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자료제공과 더불어 공공수역의 사전예방적 대응을 통한 수질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수질예보를 통한 대국민 수질환경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목적이 있다. 선제적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에 관련된 수질, 수량, 기상관련기관 등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예보 상황에 따른 공조체제가 필수적이고 수질예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환경부 및 관련 중앙부처간, 중앙 및 지자체간, 공사 및 공단 등 공공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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