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의 충실한 집행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장관 진수희) 3월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해 총231개 과제를 확정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각 과제별로 금년 추진내용 및 시기 등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 것이다.

 

일·가정 양립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3월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령화 분야는 총 78개 과제로 신규 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를 부여하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국회 계류 중)을 추진하고, 당뇨병 치료제 급여인정약제 확대(7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2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장동력 및 제도개선 분야는 총58개 과제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7월에 확정 발표하고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한 재정통계개편안을 반영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1년 저출산고령화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해 14.3조원이 소요되며 분야별로 저출산 7.4조원 고령화 5.4조원 성장동력 1.5조원이 소요된다. 이는 지난해 12.4조원에 대비해 16%(1.9조원)이 증가한 규모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양육수당 확대,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제2차 기본계획의 과제들이 수립 당시의 취지대로 충실히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3월22일 창립한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의 사회적 논의를 참고로 기본계획을 지속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용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제2차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국민의 참여가 절대적인만큼 일·가정의 양립 등 출산 양육에 유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을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 시행계획 세부내용을 최종 정리해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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