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4월부터 백두대간이 지나는 국립공원과 해상·해안 국립공원 도서지역에서의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단이 그간 추진해 온 사전예고제와 지도장제도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반적인 불법행위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출입이 금지된 백두대간 지역을 들어가거나 지리산, 설악산 등에서 장거리 종주산행을 위한 야간산행과 비박, 취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려해상이나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도서지역은 순찰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희귀식물이나 몽돌(수석)을 몰래 밀반출 하거나 불법적인 낚시를 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이렇게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지역별로 20∼30명씩 투입할 예정이며 경찰과 협조해 현장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 김태경 환경관리부장은 “그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던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구성했다”면서 “특히 백두대간이나 도서지역과 같은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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