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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 실적이 인정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에 탄력받

  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을 국가기조로 세우면서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모두 도입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됐으며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2020년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돼 연간 온실가스 2만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은 의무로 참여해야 하며 1만5000톤 이상 2만5000톤 미만 배출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의무 참여업체는 산업부문 405개, 대학 및 놀이공원 등 건물 45개, 폐기물 21개로 총 471개 업체가 의무 참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목표관리제와 연계에 적극 나선다.

 

특히 조기행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정 중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평가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조기감축 실적 인정 유형에 해당된다”며 “조기행동의 실제성, 감축효과 지속성, 추가성 등을 평가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조기 감축 실적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기준년도(2005~2007년) 이후 이행기간 동안 배출전망치를 기준 배출양으로 하며, 배출량 산정보고는 목표관리제 산정보고 지침에 따른다. 또한 검증기관도 개정 전에는 시범사업 지정 검증기관이었던 것이 녹색법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에서 해야 한다. 더불어 개정 전에는 CO₂에 한했던 규제대상이 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등 6대 온실가스로 확대됐으며, 배출허용총량도 기준배출량과 감축목표를 고려해 관리업체 목표관리제를 준용한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목표관리제와의 연계를 위한 사전 준비를 통해 MRV(측정·검증·보고),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지침 등 목표관리제를 준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맹학균 사무관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참여자의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2년 이후 감축 실적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맹 사무관은 “배출권거래제 본 제도와 시범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방안은 추후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신성장동력으로 기대

 

배출권거래제는 1990년 미국 산성비프로그램으로 화력발전소에 도입돼 우리나라에는 2007년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됐다. 유럽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돼 현재 2기가 운영중이며, 63억톤이 거래되는 등 세계 최대 탄소시장이 형성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탄소 규제를 하는 것보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약 40%의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맹 사무관은 “배출권거래제는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 매우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러시아와 연계한 범아시아 지역 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유럽 탄소 시장보다 큰 시장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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