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ame012..bmp
▲건축허가시
noname01..bmp
▲차량진입로 허가시
[환경일보 안상석 기자]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주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허가 및 차량진출입로 허가 시 볼라드 설치를 허가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축후퇴선 부분은 공공(公共)의 공간으로 쓰이도록 규정된 곳이며, 거리미관과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3m 뒤로 물러난 곳에 건물을 들이도록 했고, 보도경계에서 건물까지의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로 규정된 곳이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엄연히 보행자의 편의확보를 위해 보장된 공간임에도 일부 개인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행자 및 장애인용 차량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건축후퇴선 부분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해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건축후퇴선 내에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허가조건으로 건축후퇴선 내 설치되는 볼라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을 사용토록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2250개의 볼라드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으로 교체해 도시미관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볼라드가 보행자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가 있으므로, 보행자 신체상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는 80~100㎝로,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감안해 간격은 1.5m 정도로 하며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해 내구성 및 안정성도 감안하고, 서울대표색인 기와진회색으로 색깔을 선정해 시각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도록 했다.

 

볼라드 설치방법 개선안 시행으로 자연스럽게 보도상 불법주차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공공 공간이 본래 취지대로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돌아가면서 도시환경도 쾌적해지고 도시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의 볼라드 설치방법 개선은 서초구는 물론 보도상 주차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시의 각 구청 및 지방 대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어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건축선 후퇴부분 영업시설이나 불법 간판 설치 등을 정비했다.

 

assh101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