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항 이동지역 내 지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을 개정 고시해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항 내 조업차량 운전자 교육 강화, 공항 내 차량 통행방법 구체화,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등인데 이에 따라 공항 내에서 조업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공항운영자에게 차량을 등록하고 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0년도 전국 15개 공항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2008년 대비 7.3% 증가한 반면 공항 내 안전사고는 2008년 대비 59.1% 감소했으나 주된 사고발생 원인은 운전자 과실(74%)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개정 고시하는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이 시행되게 되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해 인적, 물적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2011년 4월25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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