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군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제도상에서 청소년 여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공공시설물 통계자료 중 민간위탁 운영일 경우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고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시설은 제외돼 전문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규정인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소관부처가 지난 2010년 1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됐고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서도 영유아·청소년 복지비로 산정·관리되고 있어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 여가시설이라기 보다는 청소년 복지시설로 분류돼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청소년 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고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나 보통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청소년 문화시설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 인해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2709㎡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어 현 제도에서는 2013년 개관돼 위탁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30여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보통 교부세는 취약한 군 제정여건상 개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으로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재정을 확보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지난 25일 양양군에서 제안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식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청소년정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복지 포럼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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