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낡은 판잣집과 비닐하우스들로 집단 무허가촌을 이루며, 20년 이상 방치돼 있던 강남구 개포2동 567번지 일대 구룡마을이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집단 무허가촌인 강남 구룡마을을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로 정비한다고 밝히고, 확정한 정비방안을 28일(목) 발표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의 개발에 밀려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에 약 2,53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항상 화재 등 재해에 노출돼 있고, 오·폐수, 쓰레기 등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서울시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지 거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고, 개발이익은 공공에 재투자,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친환경적 개발,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한다는 정비원칙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구룡마을의 개발범위는 25만2,777㎡로, 총 2,793세대(임대 1,250세대, 분양 1,543세대)의 주택과 학교, 문화·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도로, 공원·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비 후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1,250세대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할 계획으로 현지 거주민들의 세대 구성원을 감안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평면계획은 임대주택의 효율성을 위해 가변형으로 계획해 슬럼화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기간 중 거주민 이주시 세대원수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도 알선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주거대책으로 거주민들이 원할 경우 기존 임대아파트의 공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구역을 정함에 있어 구룡마을과 인접한 도시자연공원은 원칙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되, 무허가 건축물의 존치로 훼손된 지역 49,745㎡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공원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구역 안에 포함해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 거주민들에게 복지와 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과 문화 및 노인복지시설, 학교, 도로, 공원·녹지 등을 설치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외부 투기세력 방지 등을 위해서는 현재 강남구청에서 현지 거주민들에게 주민등록 등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강남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서울시 SH공사에서 세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2012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3월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에서 가장 큰 집단 무허가 판자촌을 공영개발로 정비하고자 한다”며 “도시환경 재정비와 도시빈민의 주거 복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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