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1년 1월 1일 기준 전국 약 1,033만호의 공동주택가격을 의견청취(2011.3.4∼3.25)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2011.4.21)를 거쳐 4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 기준 397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4월 29일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2010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4.9%증가했으나 올해는 +0.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구매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2.7% 하락한 반면 지방은 국지적인 개발호재, 중소형 위주의 실수요 증가 등으로 +9.4% 상승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등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여부 판단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Fax. 02-503-7331)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Tel. 1661-7821), 개별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