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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보는 방법

 

[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일제강점기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위해 만들어진 현행 지번주소가 2012 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의 도로명 주소로 새롭게 바뀌게 된다.

 

동대문구(구청장유덕열)는 오는 7월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하기로 하고, 2012년 전면사용 사전절차로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 등 약 27만명의 고지대상자를 상대로 5월말까지 통장, 공무원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새주소)를 안내하는 고지문을 방문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방문고지에서 전달하지 못한 경우 우편으로 고지하고, 방문 및 우편고지를 통해 전달하지 못한 경우는 관보에 게시해 공시송달을 실시한 후 오는 7월29일부터 전국일제 동시고시에 맞춰 공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개인이 소지한 각종 증명서는 신규 또는 갱신할 경우에만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은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동주민센터에 주소변경을 신청해 주소변경란에 새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증명서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민등록증 등 각종 공부는 해당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공부상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며, 건축물대장 등(부동산 관계문서)에 표기된 ‘대지위치’의 표시는 현행과 같이 ‘지번’으로 기재하고, 소유자 주소란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이동연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장은 “현행 지번주소는 급속한 도시개발과 재개발 등으로 토비분할과 합병이 빈번해 사용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복잡한 지번으로 인해 네비게이션 위치 장애 발생은 물론 각종 재난, 범죄, 소방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위치 확인이 어려워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신속대응이 어렵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도로명 새주소로 바뀌면 물류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주소의 국제표준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ofja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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