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무단 산림훼손, 무단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위법행위 단속 결과 이동편의를 위한 임도개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의 논과 밭 그리고 임야를 재활용작업장, 카센터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사자재, 골재 등을 적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단토지형질변경 및 가설건축물 설치로 4건씩 적발됐으며, 물건적치가 3건, 산림훼손 및 수목벌채는 1건씩 적발됐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도심내에서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행위자 소유이거나 임대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러한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자치구에서 적발해 고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34건에 대한 위법행위자 45명을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해당 자치구와 합동해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강석원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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