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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석면관리협회 김정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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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보건협회 이승욱 회장이 축사를 했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4월28일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표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가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의 근로장은 열악한 환경으로 안전한 환경확보가 불확실하다. 이에 최근 안전한 석면환경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한 석면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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