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지난 4월5일 석면안전관리법이 통과된 후 공표되면서 석면 안전성 및 석면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노출돼 있어 안전한 환경 확보가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으로 향상됐을 뿐 질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아 석면관리 인프라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최근 안전한 석면환경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국내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석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석면조사기관은 155곳(2011년 3월 기준)으로 최소 필요수인 42곳에 3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도 최소 필요수는 385곳이지만, 1627곳으로 조사됐다. 또한 작업 신고 추이도 2007년 1922건이었던 것이 올해 3월에만 2953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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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송병준 국장은 국내 석면 관리

인프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석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저가 업체 난립으로 조사 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고, 석면관리 인프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송병춘 과장은 “국내 석면 조사기관 및 해체제거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질적인 수준은 미흡하다”며 “해체제거업체 작업 기준 미준수에 대한 건강상 위험과 민원인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실한 관리감독도 석면 관리의 문제로 지적됐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세무규정을 왜 준수하지 않는지 묻는 설문에서 근로자와 관리자 및 사업주들이 행정력 부족을 꼽기도 했다.

 

최근 들어 재개발 등 석면해체 작업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지만, 한정된 행정력으로 작업 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300여명에 그치는 행정력으로 인해 석면해체제거 감독이 더욱 어렵다.

 

이에 정부는 석면관리 인프라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석면체험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근로자 교육 미흡

 

석면의 위험성로부터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에 대한 교육 부재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세부 규정 준수도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기준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기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120여명에 달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는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음압설비 및 위생설비 설치에 대한 인식수준도 근로자가 대체로 인식수준이 낮았다.

 

이는 사업주 및 관리자와 근로자의 인식차이가 매우 크게 조사됐다. 사업주와 관리자는 등록요건에 의한 교육을 이수해 인식도가 높지만, 근로자는 교육이 미흡해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 준수 정도도 낮아져 법 준수를 위한 전문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

 

또한 석면 작업 교육 부재로 근로자의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석면피해규제법이 통과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최근 9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9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인력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해 일용직 근로자로 석면 피해 입증이 가능하게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석면제도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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