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안상석 기자] 서울특별시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상 불법노점행위는 물론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유지, 녹지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단속 사각지대라 여겨졌던 대로변 건축후퇴선 안에서의 노점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녹지대, 주차장 등 도로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불법행위는 건축과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노점상들이 취급하는 먹거리 등은 비위생적이며 주변 도로의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따라서 거리 질서 확립과 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에도 휴일 없이 단속반을 가동해 전 지역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노점 등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점물품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불법노점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는 단속을 실시해 ‘노점 없는 친환경 서초구’ 구현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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