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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시설 교류전원 상실시에 대한 대책 예시. 발전시설을 보유한 발전차 배치(좌)와 기존 설비를 보충하는 냉각수용 펌프 배치(우)

[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사고를 고려해 가공시설, 중간저장시설 등 각종 핵연료 사이클 시설에 대해 안전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에 관해 검토한 결과, 핵연료 재처리시설에 대해 긴급안전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핵연료 재처리시설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용해시킨 고준위 폐용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냉각기능이 상실될 경우 위험하고, 이 용액에서는 방사선의 작용에 의해 수소가 발생해 수소폭발도 우려된다.

 

따라서 지진해일 및 기타 재해에 의해 교류전원 공급 기능 및 방사성물질의 붕괴열 제거 기능, 수소 체류 방지 기능 상실시에 취해야 할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긴급안전대책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경제산업성 장관이 핵연료 재처리 사업자에게 지시를 내려 대응을 촉구함과 함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사업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실시한다. 나아가, 교류전원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비상용 동력장치의 다중화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재해를 대비해 ▷긴급점검 실시 ▷긴급시 대응계획 점검과 훈련 실시 ▷긴급시를 위한 전원 확보 ▷장기대책 마련 ▷각 재처리시설의 구조 등을 고려해 필요한 대책 실시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 실시 상황을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력 문제를 위해서는 비상용 동력자치 2대를 항상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보안규정을 재검토하고 장비 보유 및 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보안원 측은 사업자가 제출한 긴급안전대책 보고서에 대해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엄격하게 확인한다.

 

한편 검토 결과 재처리시설 이외의 핵연료 사이클 시설에 대해서는 비상시 전원이 상실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일본 경제산업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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