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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가 2012년 7월부터 확대 운영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TV·창 세트·변압기 등 3개 품목이 2012년 7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TV 등 3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고, 삼상유도전동기 등 2개 제품은 측정 및 라벨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한다.

 

TV는 평면디스플레이 채용 후에 대형화 되면서 가정 내 가전제품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해 신규 지정한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이 제정되지 않아 효율관리 품목에서 제외됐으나 작년에 국제적인 소비전력 측정방법이 마련(IEC 62087)되면서 각국에서 효율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창 세트는 아파트 등 건물 벽체 면적의 1/2에 해당하고 전체 건물의 열손실의 20∼45%를 차지해 건물 에너지절약을 위해 신규 지정하고, 변압기는 송배전시스템의 필수 설비로 변압기의 에너지손실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2.6∼3.1% 점유하고 있으므로, 송배전 과정에서의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지정한다.

 

지경부는 이번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지정 등으로 기업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유도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형 제품사용을 확대해 의암댐 1년 동안 발전량에 해당하는 189GWh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약 344억원에 다하는 에너지절감 효과로 제품 수명 5~15년을 감안한다면 에너지절약 효과는 총 45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지경부는 향후에도 전열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EHP) 등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전열기 중에서 전기스토브와 전기온풍기는 소비전력, 에너지효율, 에너지비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EHP의 경우 고효율인증 품목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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