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물질제거3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최근 환경부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된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고 체계화 시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공표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석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 환경부의 평가다.

 

그러나 법령을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 전문가는 “기존의 대기오염관리법, 민원해결관련법이나 조례 등 기존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공사에 있어서도 감리인을 두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석면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대기환경 관련 전문가가 감리를 맡는다든가, 대학교수에게 맡겨놓으면 잠깐 얼굴만 비추고 자리를 비우거나 대학원생을 대신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석면해체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 역시 ‘석면해체도 하고 감리도 동시에 하는’ 이상한 구조라는 의견과 ‘기존에 건축사가 없어서 석면처리가 이렇게 엉망이냐?’라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공사를 중지시킬 권한을 준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 자치 조례 요구마저 외면한 체 더 많은 개발을 원하는 경기도 등에 대해서 의구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법도 사람이 만들지만 시행하는 것 역시 사람의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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