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c_0038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우리나라 석면해체제거 산업은 불법거래가 판을 친다.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정도 크기의 매우 미세한 입자로서 값이 싸고 건축자재로서 탁월해 과거 개발독재 시절에 슬레이트 지붕 개간사업을 비롯해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그러나 석면을 장기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석면폐 등의 폐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이 이제 노후화돼 주택을 재건축 하거나 보수할 때 석면을 해체·제거하게 된다. 석면은 입자가 작아 공기 중에 날아가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고 공사장을 비닐로 완전히 봉쇄한 후 방진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해체하고 폐기물처리 규정에 따라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석면해체 공사는 발주자들이 싼 값을 부르는 사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기며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부실공사가 태반이다. 공사장 사진을 철저하게 공개하고 장비를 폐기물수거 원칙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넓은 공사면적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장비만 사용하는 업체가 허다하다.

 

석면은 일단 공기 중에 비산되면 다시 수거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호흡할 경우 시간이 흘러야 증상이 나온다. 지구상에 현재 석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에 이르며 치료법도 없는 상태다. 발주업자들의 무지와 안일함, 해체·제거업자들의 불법관행 속에 석면을 마시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yoonjung@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