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슨 상수도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그간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임의제로 시행되던 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자 2012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한강본류 팔당 상류구간 중심의 수질관리를 중랑천 등 한강수계 주요 유입지천 및 하류지역까지 전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수원인 상류지역은 엄격하게 관리했지만 유입지천과 하류구간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며 이 같은 수질오염총량제의 확대 시행은 매우 환영할만한 처사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그간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지자체의 극심한 반발에 환경부는 기가 죽은 것일까? 너무 느슨한 목표수질기준으로 인해 제도 도입의 본래 의미마저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쓰이는 수계기금을 올리자고 하면 작정하고 결사반대를 외치는 지자체들은 그 반대편에서는 앞다퉈 개발계획을 뻥튀기로 세우고 정부에 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환경에 대한 가장 큰 원칙은 명백하다. 바로 오염시킨 자가 그것을 정화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의 개발을 원한다면 거기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책임도 함께 가져야 하지만 지자체들은 과실만 갖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건 환경부 지자체 목소리에 밀려 애초 ‘깨끗한 물 환경’이라는 정책목표조차 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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