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앞으로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을 지정·해제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보 종’으로 지정해 1∼2년간의 서식지 및 개체 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 절차를 거친 후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반면 개체 수 및 개체 군 증감 추세 등의 자료 확보나 판단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즉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해제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최근 마무리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관리 기준마련’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정기준 보완 및 후보종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개선된 기준에 따라 지정·해제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멸종위기종 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정기·수시 지정·해제 절차 마련

 

그 동안 별도의 지정·해제 주기가 없어 2∼7년 주기로 비정기적으로 지정·해제가 추진돼 온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해제를 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멸종위기종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이나 ‘사유 발생 시’ 앞으로 신설될 ‘멸종위기종관리위원회’의 검토·조사 등을 거쳐 결정하는 수시 지정·해제 체제도 함께 운영된다.

 

지정·해제 기준 보완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상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정의’에 반영돼 있는 멸종위기종 지정기준을 보완해 ▷개체 수 ▷개체군 수 ▷‘분포역’ 감소 ▷서식지 훼손 ▷자연적 또는 인간활동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도록 ‘지정기준’을 보완했으며, IUCN Red List 분류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적인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기준도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보완기준에 근거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신규지정 및 해제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지정 검토

 

개체 수 감소, 분포역 한정 및 남획 등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신규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종은 총 59종으로서 ▷따오기, 수원청개구리, 열목어, 노란산잠자리, 염주알 다슬기, 각시수련, 그물공말, 화경버섯 등 조류 8종 ▷양서·파충류 1종 ▷어류9종 ▷곤충류 7종 ▷무척추동물 3종 ▷고등식물 29종 ▷해조류 및 고등균류 각 1종이 검토되고 있다.

 

해제 검토

 

절멸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개체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종은 총 38종으로 ▷바다사자 등 포유류 3종 ▷가창오리 등 조류 9종 ▷가는돌고기 등 어류 3종 ▷고려집게벌레 등 곤충류 3종 ▷무척추동물인 긴꼬리투구새우 1종 ▷개가시나무 등 고등식물 19종이 포함돼 있다.

 

지정·해제 후보종

 

한편 지정·해제에 추가적인 조사 또는 검토가 필요한 ‘후보종’에는 총 31종이 선정됐다. ‘지정 후보종’은 총 13종으로 ▷고리도룡뇽 등 양서·파충류 2종 ▷어름치 등 어류 2종 ▷물방개 등 곤충류 2종 ▷가재 등 무척추동물 4종 ▷섬국수나무 등 고등식물 3종이며, ‘해제 후보종’은 총 18종으로 ▷장기간 발견되지 않고 있는 ‘크낙새’ ▷개체 수 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삵, 하늘다람쥐 등 포유류 4종 ▷조류 5종 ▷양서파충류 및 어류 각 1종 ▷곤충류 2종 ▷고등식물 5종이다.

 

한편 ▷호랑이 ▷늑대 ▷스라소니 3종은 동물원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증식하고 있거나 복원을 계획하고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으로 존치하고자 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멸종위기종 지정·해제(안)에 따르면 2005년에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21종 중 38종은 해제되고, 59종은 신규로 지정돼 멸종위기종은 총 21종이 증가한 242종이 지정·관리될 전망이며, 향후 추가적인 조사·검토를 거쳐 ‘지정 후보종’ 13종이 전체 지정되고 ‘해제 후보종’ 18종이 모두 해제될 경우, 현재 보다 16종이 증가한 237종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관리되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해제(안)에 대해 금년 6∼7월 중에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금년 하반기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기준 및 절차와 ‘멸종위기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등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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