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구제역 등 질병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등 이력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의 출생, 거래, 폐사 신고 기한을 오는 6월22일부터는 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제도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기존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출생 후 5-7일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한우의 경우는 출생 후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부착하면 되나 귀표 부착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단축은 6월22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소의 소유자 등이 신고해야 하는 출생, 거래 및 폐사 등의 사육단계정보는 이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이들의 신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의 출생을 비롯한 이동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6월22일부터 변경되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안내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거래했을 경우 5일이내에 위탁기관으로 신고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위탁기관으로 신고

▷육우의 귀표는 7일이내에 부착해야 하고, 한우는 지금과 같이 30일 이내에 부착

 -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출생, 거래, 폐사) : 30일(기존)→5일(변경)

 - 육우의 귀표부착기한 : 30일(기존)→7일(변경)

(귀표 부착기한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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