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축산물의 변질・부패 우려가 높아지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식육위생 및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대형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 11개반 33명이 점검을 실시하며 이번 점검을 통해 원료육 등 취급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표시사항 등을 집중 점검해 하절기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수입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판매상황 점검 및 가격안정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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