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지난 6월23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법률안은 농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선수협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 조합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05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허용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특례 기간을 2013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동안 수협에서 제기했던 조합장 임기의 농협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고 현재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자 활성화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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