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에 따라 새만금 복합도시 조성 및 기타 내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2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만 제한되던 국공유지 50년 장기 임대특례를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및 내부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유치 활성화가 가능토록 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새만금 내부개발에 사용되는 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설치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민간투자자 및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 등에게 해당 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 및 기간을 간소화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등을 의제처리대상에 포함시키고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새만금지역내 환경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 기간동안 개정법률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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