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수산자원의 남획방지와 안정적 번식·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어선에 어구를 끌어올리는 경사로 설치와 어구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멸치를 잡는 기선권현망어업은 어구를 끌어올리는 경사로 설치와 야간조업도 금지된다.

 

기선권현망어업은 2척의 어선이 어구를 끌면서 연안 가까이 분포한 멸치는 잡는 어업으로 전남․경남지역에 78통(2척을 1통이라 말함)이 허가돼 있고 주·야간 조업이 가능한 어업이었다. 그러나 일부 기선권현망 어업인들이 지난해부터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을 이용해 야간에 멸치 이외 어류를 싹쓸이하면서 자원남획 및 연안어업과의 마찰이 격화됐다.

 

연안어업인들은 기선권현망의 야간 편법·탈법조업으로 인해 연안자원이 황폐화돼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변형조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방지와 안정적인 번식, 연안어업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어업의 야간조업과 경사로 설치를 금지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번 법령 개정이 연안의 산란장․서식지 자원보호는 물론,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초 공포돼 1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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