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지난해 일선수협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개선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일선수협 경영평가결과 92개 조합 전체 순자본비율은 2.0%로 경영정상화 사업이 처음 시작된 ’02년의 순자본비율 대비 8.3%가 개선됐으며 미처리결손금은 405억원으로 ‘02년 대비 8014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사업 이후 최초로 플러스(+) 순자본비율을 기록했던 ‘09년과 비교하면 순자본비율은 0.7%가 개선됐으며 미처리 결손금은 1321억원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의 미처리결손금 감소분은 조합전체 감소분의 62%에 해당하는 822억원으로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경영이 부진한 조합으로 지정된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의 경영개선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경영개선자금 지원이 2010년으로 대부분 종료돼 일선수협의 자립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선수협 임직원들의 경영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경영정상화 조치 등으로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영정상화 조치 결과에 따라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조합 중 15개 조합의 경영상태 등급이 상향됐다. 경인북부, 신안군, 한림, 속초시, 나로도, 멍게수하식, 옹진, 인천, 고창군, 완도금일, 욕지, 제1·2구잠수기수협 등 12개 수협이 경영정상화를 달성했고 삼척, 동해시, 군산수협은 적기시정조치 등급이 정상조합 바로 아래 단계 등급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금번 일선수협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6월중에 부실조합 지정·해제 및 적기시정조치를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금번 적기시정조치는 각 수협별 취약한 재무항목 위주로 강화된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미이행 등에 따른 부실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성실히 목표를 이행한 수협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자구이행노력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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