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이성헌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 정범구 의원, 김우남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10명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가 가능해진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이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유사입법례인 ‘야생동·식물보호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는 시민단체 등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2012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는 의무시행으로 바뀌어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중 유기동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제외된다.

 

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이를 시행하는 지역(48개 시·군·구)에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짧은 시간 내에 주인에게 돌려주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시·군·구에 등록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최근 유기동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유기동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돼,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수준을 넘어 동물복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진일보한 의식을 담고 있으며 향후 동물보호 복지 의식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물등록제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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