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가 이산화황 기준치(0.03g/kg미만)를 초과하는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에 대해 압류·폐기 및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입맛을 돋우고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에도 좋아 식탁에 자주 오르는 표고버섯에 대해 6월 한달간 시중에 유통되는 건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의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화)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이산화황은 방부제 및 표백제로 사용되는 아황산나트륨량을 검사하는 기준으로서 과량 섭취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 검사결과 국내산 9개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나 중국산 표고버섯은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엔 기준치(0.03g/kg미만)의 10배 이상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대형유통점 및 도소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부적합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을 즉시 압류·폐기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표고버섯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제품은 압류·폐기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시민의 식품안전 및 건강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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