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29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지원 및 어선현대화사업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은 감척지원금 및 실직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선현대화사업, 어선의 장비·설비 개량 및 표준형 어선의 보급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감척 대상어업인에 대하여는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 범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근해어선의 경우 폐업지원금이 기존에 80%였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된 어선의 생산성 증대와 선원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어선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어업종류의 통합이나 변경을 통해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경영개선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근해어선의 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 대하여는 2~6개월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어업실태조사를 근거로 해 감척목표량, 추진계획 등을 어업자단체 등에 고지하고, 우선 어업자 신청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어업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어선감척에 대해서는 “어업자단체의 의견수렴 및 어업인 위주로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어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국회를 통과한 동 법률은 대통령재가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인 2012년 7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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