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학교 주변 식품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율 우수위생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이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기준은 식품접객업소(분식점 등) 및 식품판매업소(학교매점 포함)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으로 구분·관리되는데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점검하도록 자율 준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드시 손을 씻은 후 조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조리에 사용하지 않기 ▷식품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관·진열·판매 ▷표시가 없는 식품은 판매하지 않기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등이다.

 

 식약청은 또한 학교 내 식품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건강 지킴이 매점’을 시범·운영해 학교매점의 환경개선과 우수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급식시간을 활용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해 학생 대상의 식품안전·영양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푸드존 내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만큼 식품 조리·판매업소 출입구에 ‘그린푸드존 내의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영업자의 개선의지를 강조하는 업소별(조리업소, 판매업소, 일반판매업소, 학교매점) 홍보물이 제작·배포된다.

 

 홍보물은 7월 중 지자체별로 제작해 업소별 배포·게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 지자체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주변의 위생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영업자·어린이의 인식변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