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29일(본회의 통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의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 등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완·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보다 농어촌영향평가(Rural Proofing)를 먼저 도입한 영국에서는 교육개혁시책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와 취업기회 부족 등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농어촌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정한 교통수단과 시간표를 알려줄 담당자 지정, e-러닝 확대, 공공부문의 고용기회 확대 등 해결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중앙 부처 및 지자체와 전문연구기관은 중요 정책에 대해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9개 부처 9개 도에서는 소관정책 중 자율과제를 1개씩 선정해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등 2개 과제를 심층 분석·평가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과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개정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고 농어업인 복지지원 업무에 따른 구비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및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정황근 농어촌정책국장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란 특정정책이 농어촌 주민의 분산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 농어촌특성과 농어촌의 경제․경관․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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