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교수님.
▲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최원목 교수
부처 이해관계 따라 법제정 늦어지면 국가적 손해

자원부유국과의 시스템 구축 돕는 외교관계 중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지난 6월 5~1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정부 간 위원회가 소집됐다. 이에 참석한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최원목 교수에게 쟁점을 듣고 현재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공유(로열티 규정 등) 대응방향을 들어본다.

 

Q. 정보공유소 시범시스템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A. 외국 사람들이 국내 생물자원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자원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서 연결시켜주고 개발이익을 얻으면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정부가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공유소는 국가별로 1개 이상 생긴다. 정보공유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이전에 시범시스템에 참여할 나라들을 모집할 것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국 생물자원에 대한 주도적인 통제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참여하면 국제적으로 이익공유할 생물자원을 알릴 수 있고 자국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아직 어떤 나라가 시범운영에 참여할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원 이용국이기 때문에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시스템이 없으므로 시범시스템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Q. 시범사업을 준비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A. 국내 생물자원을 상당히 많이 조사하고 확보해야 하는데 이미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다. 인건비, 실험비 등 수천억원씩 발주해서 조달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정보체계가 정리될 것이다. 그 후에는 웹사이트에 생물자원 리스트를 띄우고 그에 대한 이익공유 절차와 표준계약 조항을 명시해주면 된다. 실제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연락기관과 책임기관이 확정돼야 주무부처의 관할 하에 정보공유소를 설치할텐데 현재 각 부처별로 서로 책임기관을 하려고 관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범사업에 대해 부처별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미뤄지고 있는데 국익을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아직은 법제정이 안 돼 있어 환경부가 주도하고는 있지만 나고야 의정서 소관부처는 아니다. 국토부는 자원법을 통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데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의 관리가 목적이 아니므로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자원법의 제정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한 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Q. 선진국과 개도국 이익이 대립하는 지점은.

 

A. 나고야 의정서의 개념은 유전자원을 개발하려할 때 자원주권주의에 의거해 유전자원 보유권한이 있는 국가로부터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승인을 얻은 당사자는 유전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얻고 이익이 생기면 소유자와 공유할 의무가 있다. 이 때 누가 개발권한을 확보했는지 정보공유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원 부유국(대부분 개도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권리를 획득한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을 경우 제3자 정보도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미비아는 남미를 대표해 제3자 이전 정보를 철저하게 통보대상 정보에 포함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EU에서는 민간 간에 이전되는 사항을 전부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다 기업 기밀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것은 결국 의무제공범위에 합의가 안됐다. 시범운영 결과 제3자 이전이 포함되지 않으면 ABS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국제사회가 느끼게 되면 최종 정보공유소에는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Q. 개도국과의 자원외교가 중요할 것 같다.

 

A. ABS시스템을 운영하고 자국의 생물자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재정과 실험 및 조사 기술, 전문가 등이 필요한데 개도국에서는 자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선진국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자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배양에는 재정, 기술, 연구진,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이 포함된다. 자원외교의 측면에서 개도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부유국인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도와주면 우리 기업의 이익과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남미 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연간 1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최대의 자원 이용국으로서 연간 2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Q. 의무준수의 감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나고야의정서 30조에 이행준수위원회를 나고야의정서 산하에 만들어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준수의 범위가 쟁점인데 조항에는 협약사항의 규정위반에 대해 감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국가에 한해 협약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지만 개인이 이행하고 있는지는 해당국가가 재량권을 가지고 감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이것까지 감시하면 국제기구의 감시가 국내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민간 사업자 등 개인의 이익공유가 실제로 찐빵 속의 앙꼬와 같은 실질적인 이익인데 국가가 제대로 감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 자원의 이익이 철저히 확보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행준수위원회가 어느 범위까지 감시할 수 있느냐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국내 법안을 마련할 때 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전개하면서 지나치게 감시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Q. 국내 법제정에 대해 조언한다면.

 

A.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려면 50개국이 가입돼야 하는데 현재 30여개국이 참여했고 내년 상반기면 충분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미리 국내법을 제정하면 우리 해외에서 이용하는 국내 생물자원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법을 이행시키는 것이 이익이다.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법 제정이 늦어지면 국가적인 손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허가권을 갖기 때문에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기업정보는 상업기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준비해야 하며 협정 발효를 앞두고 자원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자원이라도 이익공유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

 

yoonjun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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