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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사
【고성=환경일보】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8월1일부터 청사내 모든 주차장을 민원인과 관내 주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청사 전면 주차장 28면을 민원인전용주차장으로 지정해 운영해왔으나 민원인 주차공간이 포화상태로 민원인 차량과 인근 주민차량 등이 청사 진·출입로와 주차장 이면에 무질서하게 주차돼 안전사고 위험과 청사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민원인전용주차 공간을 대폭 확대하게 됐으며, 공무원차량은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고성종합체육관과 고성종합운동장의 유휴주차장에 주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청사내 모든 공직자에게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했다.

 

위반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휴일 및 연휴기간 당직근무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군청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열린 군정을 적극 펼쳐나간다는 일환으로 획기적이고 개방적인 주차서비스 시책을 개발하여 전면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고성군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과 녹색성장, 통일고성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오던 차량5부제를 군청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도 적용해 상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금번 시행으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 제공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군청에 주차를 하고 간성시내 상가에서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간성시가지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sho441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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