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일본에서는 1975년 이후 점차적으로 법적 기준을 높여가며 천장 위나 벽 내부에 살포 부착하는 뿜칠 석면 및 암면(rock wool)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석면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국가기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석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각 부처에서 소관하는 건축물 가운데 국가재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뿜칠 석면 및 석면을 포함하는 뿜칠 암면의 사용 여부 및 대책 유무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는데, 올해는 지난 3월31일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건물수는 총 8만2197동이었는데, 그 가운데 뿜칠 석면과 암면이 사용된 곳은 0.57%인 470동이었다.

 

그중 비산방지대책이 실시된 곳은 411동으로, 아직 대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0.07%인 59개 동이었다.

 

부처별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국토교통성에 소속된 건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대책 미실시 건축물의 대다수는 현재 공사를 실시 중이거나 올해와 내년 중에 대책이 예정돼 있다.

 

한편 뿜칠 석면 등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함유량이 조사되지 않은 곳은 88동으로 0.11%를 차지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뿜칠 석면 등을 사용한 건축물은 463동에서 470동으로 약간 늘었고, 대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68개 동에서 59개 동으로 다소 줄었다.

 

뿜칠 석면 등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함유량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곳은 494동에서 88동으로 대폭 줄었다.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각 기관에서는 뿜칠 석면 등의 사용 유무를 파악하는 한편 비산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성에서는 앞으로도 각 기관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 및 정보 제공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자료=일본 국토교통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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