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 속초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속초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1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보존구역의 범위를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8월16일까지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639-2717, 팩스 639-2465)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속초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속초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속초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일부 제한을 둬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증가에 맞서 기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속초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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