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에 대비해 선원법을 전부 개정해 이달 4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관한 종래의 다양한 해사노동협약과 권고를 통합해 단일화시킨 통합 협약을 말한다.

 

2006년도에 ILO는 항해선(Seagoing ship)에 승선하는 선원의 근로와 생활환경 기준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해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국내법에 수용하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자국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동 기준의 합치여부를 검사토록 하고, 불합치 할 경우 선주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선박통항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시행력을 부여했고, ILO 비회원국도 동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비차별 조항을 도입했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30개국 및 전 세계 선복량의 33%를 차지하는 국가가 비준하면, 그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총 선복량 요건은 이미 충족돼 있는 상황이고, 캐나다 등 12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나 조만간 EU가 비준할 것으로 전망돼 금년 말에는 협약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ILO는 예상하고 있다.

 

전부 개정 선원법의 주요 내용은,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내해나 항만구역 등의 수역 외의 수역을 운항하는 항해선은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다. 

 

또한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국가는 선원 송환 후 그 송환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선박의 기국에 구상토록 하고, 선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명확한 기준을 정했다.(근로시간 1주 72시간을 초과 불가, 최소 휴식시간 1주 77시간 이상 보장)

 

아울러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선박(외국선박을 포함)의 선장이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무료로 의료조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선원의 기본권, 고용권, 사회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선원의 권익과 근로조건을 크게 향상하고 선박소유자의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선원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국토해양부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선원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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