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일보】김근영 기자 = 강원도 원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부당한 가격인상 등을 막기 위해 오는 9월10일까지 ‘추석명절 물가안정 대책기간’ 으로 정하고 추석 대비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시에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물가관리 추진상황 일일점검,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및 소비자고발 신고 접수처리,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과다 인상된 물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인하토록 유도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물가관리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성수품 사재기, 매점매석, 부정축산물 유통, 섞어 팔기,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사전차단을 위해 9월5일부터 9일까지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가격안정 협조를 위해 중앙, 자유, 남부, 시민전통시장에 서한문을 배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까지 매주 금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성수품 15개 품목과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물가 모니터링과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9월5일에는 소비자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및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 제수용품 가격비교 조사표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위해 제작한 홍보물(냄비받침, 야채칼 세트)을 배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 및 상품권 사용하기, 검소한 명절보내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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